면책 사항
사무국은 「KarenTokyo」의 운영을 맡아 면책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1) 「KarenTokyo」게재 정보의 확실성, 정보의 정확성, 안전성의 책임을 지지 않음.
사무국은 본 이용 약관에 동의한 회원이 본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만, 「KarenTokyo」의 내용이나 확실한 제공, 액세스 결과, 보안 등에 대해서는 일절 보증하지 않습니다.
(2) 「KarenTokyo」에서 사무국이 추천한 정보에 대한 책임
「KarenTokyo」에서는 「KarenTokyo」에 게재된 정보를 가지고 특집 기사 또는 메일 매거진 등을 작성하고 있지만, 정보에 포함된 URL 정보로부터 링크된 사이트나 데이터 등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사무국은, 특집 기사 또는 메일 매거진 등에서 참조했던 사이트나 데이터의 정보 정확성, 최신성, 합법성, 도덕성, 저작권의 허락의 유무, 최신성, 적절성 등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보증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서비스의 일시적인 중단에 의한 책임
사무국은 이하의 사유에 의해 회원에게 사전에 연락하는 일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중단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사무국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1. 사무국의 시스템의 보수, 점검, 수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
- 2. 화재•정전에 의해 서비스의 제공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 3. 천재지변 등에 의해 서비스의 제공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 4. 그 외, 운용상 또는 기술상, 「KarenTokyo」제공의 일시적인 중단을 필요로 했을 경우.
(4) 사무국은 기본적으로 회원 사이의 통신이나 활동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만일 회원 사이의 분쟁이 있었을 경우에서도, 해당 회원 사이에 해결하는 것으로 하며 사무국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무국은 본 서비스의 내용의 추가, 변경, 또는 서비스의 중단, 종료에 의해서 생겨난 손해에 대해서도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사무국은 이용 약관에 위반하는 행위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믿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실시한 회원의 강제 탈퇴 처분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도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사무국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준거법•합의 관할
본 규약은 일본법에 준해 해석되는 것으로 합니다. 본 서비스 이용에 관계되어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도쿄 지방재판소를 제1심의 합의 관할